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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레미콘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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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3일 한 레미콘 업체 출입구 앞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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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갖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별 20개 레미콘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레미콘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500여 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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