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프로축구 K리그

2024 K리그 개막 D-7…올 시즌 무엇이 달라지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리그1 출전선수명단 18명→20명 '증가'

U-22 의무 출전 규정은 완화

연합뉴스

우승컵 함께 든 홍명보-김기희-정기선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3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3 우승팀인 울산 현대 홍명보 감독(왼쪽 네번째부터), 주장 김기희,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우승컵을 들어 보이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2.3 yong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가 3월 1일 2024시즌을 시작하는 가운데 K리그1 12개 팀과 K리그2 13개 팀은 단내나는 겨울 전지훈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장정을 앞두고 있다.

K리그1 팀들은 챔피언 달성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 확보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K리그2 팀들은 '꿈의 1부리그 무대' 진출을 위한 싸움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규정 개정을 통해 K리그 구단들이 팬들에게 '재밌는 축구'를 선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K리그1 출전 선수 명단 증가 '18명→20명'…K리그2는 18명 유지

우선 K리그1 출전 선수명단이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선발 출전하는 11명과 함께 대기 선수가 기존 7명에서 최대 9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K리그1 각 구단 사령탑은 교체 카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K리그2는 선수단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영향을 고려해 18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연합뉴스

우승 트로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K리그1 'U-22 의무 출전 규정' 완화

K리그1은 그동안 젊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22세 이하(U-22) 선수를 의무적으로 출전시키는 독특한 제도를 운용해왔다.

U-22 선수가 선발 1명·대기 1명 이상 포함되고, 대기 U-22 선수가 교체로 투입되거나 U-22 선수가 선발로 2명 이상 출장해야만 5명까지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 선수를 2명으로 제한하면서 구단들의 불만을 샀다.

프로연맹은 올 시즌부터 K리그1 'U-22 의무 출장 제도'를 완화했다.

이는 2021시즌부터 교체 선수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고, 2024시즌부터 K리그1 교체 대기 선수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면 4명 교체 가능 ▲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되면 5명 교체 가능 등의 방식으로 규정이 바뀐다.

다만 K리그2는 기존 U-22 의무 출전 제도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새 시즌 K리그 공인구는 유로2024서 쓰일 '푸스발리버'
(서울=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 2024에서 사용할 새로운 공인구로 아디다스의 '푸스발리버'(FUSSBALLLIEBE)를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K리그 1·2와 승강 플레이오프 등 전 경기에 사용되는 푸스발리버는 유로 2024의 공인구다. 사진은 아디다스 푸스발리버. 2024.2.19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벤치 착석 인원 '11명→13명' 증가

출전 선수명단에 올릴 수 있는 코칭 스태프, 팀 스태프의 수는 기존 최대 11명이었으나, 외국인 선수 쿼터 증가에 따른 통역 인원의 필요성과 K리그1 출전선수 명단 증가에 따라 벤치 착석 가능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 K리그 선수 최저 기본급연액 '2천700만원'

K리그 선수 최저 기본급연액이 기존 2천400만원에서 2천700만원으로 오른다. 2020년 최저 기본급연액이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된 지 4년 만이다. 저연봉 선수들의 복리 증진과 물가 상승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 선수 등록 기간 변경…'탄력적 운영'

기존 선수 등록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주, 추가 등록은 시즌 중 연맹 지정 기간 4주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기 등록은 1월부터 3월 중 최소 8주~최대 12주, 추가 등록은 시즌 중 최소 4주~8주로 책정됐다.

이는 K리그 추가 등록 기간이 끝나도 해외리그의 선수 등록 기간이 이어짐에 따라 주요 선수들의 해외리그 이적 시 선수단 보강 기회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선수 등록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8일,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밖에 유소년 선수를 포함해 각 구단 선수단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연 1회로 의무화되고, 갑작스러운 악천후와 경기장 시설 문제, 관중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킥오프 시간 연기 규정도 신설됐다.

경기 연기 절차는 1차, 2차 각 30분씩 2회까지 가능하고, 이후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경기를 취소한 뒤 다음 날 재경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horn9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