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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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에서 3500명, 지난주 수원에서 4000명, 며칠 전 광주에서 5000여명의 기업인이 결의대회를 열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입법을 규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안전담당자들이 보고 서류를 만드느라 막상 현장을 챙길 시간이 없다거나 일일이 근로자를 잡고 핸드폰에 안전 관련 앱을 설치해주는데 핸드폰이 구형이면 해결책이 없다는 등 준비 부족 상황을 일제히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정부와 여당도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발표한 각종 지원책을 언급한 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건 다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는 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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