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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허위주장’ 기자출신 유튜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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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출처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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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월간지 출신인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의 1심 선고 직전인 같은해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다. 우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제보에 대해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거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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