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뉴스딱] "장학금 대상자 아니다"…'일방적' 제외 통보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의 한 대학교는 수시모집 기회균형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200여 명에게 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수시모집 과정에서 1학기 수업료 50%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고, 합격자 발표 당시에도 같은 안내를 받아 최종 등록한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학교 측은 기회균형 장학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전형 합격자라도 일반학생들은 모든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