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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국,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허위사실 퍼뜨린 유튜버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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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가칭)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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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국정농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식사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우종창(67) 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다.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 모두 서로 친분이 없는 사이라고 맞섰다.

이에 1심은 우 씨가 받은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우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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