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를 추진한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조치 사전통지서를 카카오모빌리티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감리를 벌이고 있었다. 감리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상정하기 전 회사 측에 감리 결과를 알려주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는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조치 사전통지서를 카카오모빌리티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감리를 벌이고 있었다. 감리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상정하기 전 회사 측에 감리 결과를 알려주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지서에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기준은 위법행위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고의 단계의 경우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회사 임직원에는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추진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와 맺은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벌여왔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택시회사들과 ‘가맹 계약’을 맺고 차량배차 플랫폼 제공,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장부에서 로열티로 받은 운행 매출의 20%를 매출항목에 분류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는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택시회사들에 운행 매출의 16∼17%를 지급하는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 택시회사가 삼각구조 형태로 계약을 맺은 셈인데 금감원은 이 삼각구조 자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보고 회계에 기록해야 하지만 20%를 매출로 봤으니 ‘부풀리기’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따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만약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 계약’에 연동된 하나의 계약이라면 업무 제휴 계약 역시 운행 매출에 연동해 비용이 책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데이터 이용 비용’이지, 운행 매출을 돌려주는 연관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제재 수위가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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