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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하는 공무원, 국·과장 승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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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마약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파면·해임된다. 또 갑질하는 공무원은 국·과장이 될 수 없게 승진 절차에서 거른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이 마약을 사거나 제조·판매하는 등 고의적인 마약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관되면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마약 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만든 건 처음이다. 이 규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온 나라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징계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에도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자연보전과 국토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국·과장급 직위 24개를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교류를 시작한다. 성과평가와 국·과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때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갖췄는지도 평가한다. 또 부처 이익만 추구하고 기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게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처장은 “국·과장 역량평가 때 평소 생각이나 행동이 부처 이기주의와 우월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체계도 보강했다.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매년 실적과 성과를 평가, ‘올해의 고위공무원’을 선정한다. 이들에겐 메달과 상금을 준다. 미국에서는 1978년부터 매년 고위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실적을 평가해 ‘대통령상’을 주고,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20~35%를 상금으로 지급한다.

저출산 대책도 내놨다. 부부가 동반 휴직할 경우 먼저 휴직한 쪽에 최대 150만원을 18개월간 지급한다. 뒤따라 휴직한 사람에겐 육아 휴직 보너스로 6개월간 최대 450만원을, 나머지 휴직 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중 나중 휴직자에게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을 지급했던 것에서 기간과 액수를 늘렸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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