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SNS를 통해 확산 중인 가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딥페이크 영상. 경찰은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SNS 캡처] |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방심위에 요청하는 것에 더해 해당 영상과 관련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도 착수했다. 영상을 제작한 이에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가짜 윤 대통령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선거운동에 해당해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조작해 만든 이른바 ‘양심 고백’ 영상은 지난해 말부터 틱톡·메타·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퍼졌다. 약 46초 분량의 영상은 가짜 윤 대통령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라고 연설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연설하는 모습은 물론 입 모양, 목소리까지 실제 윤 대통령인 것처럼 조작됐다. 영상은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는 말로 마무리된다.
틱톡에는 “이게 진짜인가?” “진짜인 줄 알았다” 등의 글이 달렸다. 반대로 “신기술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할 수 있다니” “만든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 등 비판하는 댓글도 많았다. 방심위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뒤 곧바로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방심위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딥페이크물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전 90일 동안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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