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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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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 총선·보선 특별 근무체제…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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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허위사실유포·금품수수·선거 개입 등 엄정 대응하기로

연합뉴스

창원지검 밀양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2일 오후 지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밀양지청 선거 전담 검사와 밀양·창녕경찰서 선거 담당자, 밀양·창녕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오는 4월 10일 밀양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밀양시장, 도의원, 시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이날 각 기관은 폭력행위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이에 협력해 신속,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밀양지청은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공소시효 완성 시점인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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