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재부에 신속 예타 신청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이 22일 경찰병원 아산분원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신속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55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최근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타 면제 조항은 빠졌다.
다만 개정안에 담긴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재부 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에 따라 신속 예타를 신청했다.
예타 조사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이지만 시급할 경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6개월 간 종합 평가를 거쳐 10월 중 신속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6개월 내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재부를 꾸준히 방문해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피력할 계획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도는 경찰청과 아산시가 개별로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타 대응 보완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 2028년 내 아산에 55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