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시행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건설업 공사의 경우도 50억 미만의 공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전단지 [사진=순천시] 2024.02.22 ojg234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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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고위험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여수고용노동지청과 협업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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