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강화와 대시민 홍보…안전한 일터 만들기 최선
중대 재해 처벌법 확대시행 관련 순천시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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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중대 재해 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대 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건설 공사 경우도 5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적용된다.
순천시는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강화키 위해 고위험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예방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여수고용노동지청과 협업을 통한 중대 재해 처벌법 교육, 홍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중대 재해 처벌법 종합대책 계획을 세우고 대형 공사 현장을 점검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중대 재해 대부분이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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