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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 기관 전수조사···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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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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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368만374명이다. 점검 결과 4개 기관 운영자 4명, 10개 기관의 취업자 10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연 1회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취업자 10명이 일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를 점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 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 1년간 공개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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