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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차량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수사 중이던 그 해 12월 또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하면서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차량 3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받았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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