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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공무원' 승진배제, '육아휴직' 지원↑, 저연차 공무원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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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사혁신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부처간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확대해 이를 성과평가에서 우대하고,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걸러내기로 했다. 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늘린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사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중요과제를 선정하고 관리자급 핵심인력 교류를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보직 부여 시 우대한다. 교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평가·보수 등에서 우대하고 기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경우 희망 보직을 부여하고 표창도 수여한다.

인사처 주도로 기관별 공직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전 부처 대상으로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 과업 중심으로 유연한 근무여건을 확립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혁신적인 공직문화를 추진한다. 특히 부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국·과장이 되기 위해선 역량평가와 인사검증이 필요하고 잠재된 인식과 태도, 사고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평소에 인식이나 행동이 부처 이기주의나 우월적 사고를 갖고 이뤄지는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지금까진 월 봉급의 100% 이내에서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한다. 민간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시 부모 모두 혜택을 적용받지만 공무원은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 공무원에게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이탈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의식해 우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는 11~21일 주어지는데 저연차 구간 연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신규 공무원이 초심자로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해 결정하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문제로 지적되는 직무·보수 체계도 정비한다. 중요직무급을 정원 18% 이내에서 21% 이내로 확대하고, 승진 시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축소(5~10%→0~10%)하는 반면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올해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사회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모든 공직자가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24년, 달라지는 인사정책/사진=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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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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