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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전력에도 학교·학원 버젓이 근무…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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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최다…해당 기관 이름 홈페이지 공개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해 이들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8만6천739곳의 종사자 268만374명으로, 이들 중 4명의 기관 운영자와 9명의 취업자가 관련 법을 어겨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체육시설의 운영자 2명과 취업자 4명, 학원 운영자 1명, 영화상영관의 운영자 1명이 적발됐다. 학교,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에서 각각 1명씩의 취업자가 법을 위반해 해당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관할 행정관청은 적발된 13명 중 기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 폐쇄(시설등록 말소) 혹은 운영자 변경을 하도록 했고, 취업자 9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들과 관련된 기관은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의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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