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오늘(22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와 사업주 간의 관계 입증이 어렵고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법 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유예해서 보완 입법을 만들 수도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 아직 변수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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