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5·18 왜곡 온라인 게시물에 '동조 댓글' 공무원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에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김모씨와 40대 강모씨를 각각 수사하던 타지역 경찰서들로부터 불구속 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18일 포털 게시판에 있는 북한 개입설 관련 게시물에 비속어를 섞어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한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8일 게시판에 5·18은 북괴 지령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뿐 아니라 댓글 형태의 허위 사실 유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5·18 왜곡 게시물 30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부분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반란,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광주경찰은 이 가운데 14건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 주소지 경찰로 넘겼으며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