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22일)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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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
김 회장은 또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중소기업 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러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 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을 펼쳤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번 달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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