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3.09.11 onemoregive@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오는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련 업·단체에게 법령 이해 및 최근 적용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참석대상은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체를 비롯한 예선사, 선사 등이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산업안전 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법 적용사항을 이해해 사업장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로,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