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6번
검찰 “재범 우려 커 직접 구속”
검찰 “재범 우려 커 직접 구속”
울산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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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상습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한 승용차를 압수한 뒤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증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12월26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는 12월20일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1%)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11번이나 되고 이 가운데 6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검찰 수사 중 재차 같은 범행을 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사안 가볍지 않고 재범 우려 매우 커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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