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처는 이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바이오, 섬유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의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업종별 애로·건의를 청취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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