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단독] 구속 뒤 또 사기 행각…"월 수익 2천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부 부동산과 손을 잡고 단기 월세로 돈을 벌고 있는 실태, 저희가 어제(20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15년 형을 선고받은 남 모 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는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미 집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는데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집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약 자체가 사실상 무효라서, 세입자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