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민주화운동 참여 후 직장에서 해고된 유공자에게 추가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광주고법 민사1-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5·18 유공자 원고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 대해 1심을 판결을 변경해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원고 5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정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1심에서는 11명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는데, 이중 소멸시효가 남은 9명이 승소해 500만~9천만원씩의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 11명 중 7명이 1심 인정액에 대해 너무 적고 패소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A씨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그해 6월 포고령 위반죄로 연행돼 군부대인 상무대로 이송돼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했다.
구금된 동안 A씨는 수사관들의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로 다쳤고, 오른손가락이 변형되는 장애도 얻었다.
A씨는 겨우 훈방으로 풀려났지만 1975년부터 재직 중이던 해남군 수협에서 의원 면직됐고 10년 후인 1990년에 이르러서야 A씨는 수협에 복직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5·18 참여로 직장인 수협에서 해고당했고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액을 기존 4천5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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