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통신서비스 점검·품질평가 계획 발표
전년도 품질 미흡 지역·시설 재점검…8월 결과
"통신사, 품질 향상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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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1999년부터 시작돼 2G, 3G, 4G LTE 등 통신 방식의 진화에 따라 평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는 5G, LTE, 3G, WiFi, 유선인터넷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024년에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의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한다.
또 통신사가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평가 표본이 되는 시설을 선정할 때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여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2023년 평가에서는 5G 품질 미흡 지역이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였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농어촌의 5G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평가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지역 표본 수를 30개에서 올해는 45개 읍 · 면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통신 3사와 논의 중이다.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면 통신 3사에 더하여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해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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