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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제약바이오협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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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응방안 및 사례 소개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2023.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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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약바이오기업의 법무, 인사, 제조, 공장 관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 유형별 대응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사례(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개최 안내 및 신청방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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