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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혼자 돈벌기 지긋지긋 하다”…셋째 갓 낳은 아내에 ‘이혼’ 통보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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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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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조리 중인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것이 싫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막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됐다며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비중과 방법에 대한 고민을 풀어냈다.

A씨는 “나와 남편은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고, 남편의 회사에서 사택이 나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며 “(사택에) 기본 살림살이가 구비돼 있어서 따로 혼수는 안 했는데, 결혼생활 내내 시댁에서 툭하면 나에게 ‘해 온 것도 없다’는 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했다”며 “남편이 (내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내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소득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며 생활비도 꾸준히 주지 않았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에는 A씨가 남편에게 부탁해 겨우 30만~50만원씩 받았다. 시간이 흘러 A씨 부부는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남편은 “혼자 돈 버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언급했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왔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부부가 (돈) 없이 결혼해서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고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박경내 법무법인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 자기 의사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 상담 등 조정 조치를 통해 혼인 관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육비는) 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 상황이라 일할 형편도 되지 않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그 절차 안에서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 당시 A씨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쳐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혼수나 예단을 준비하지 않은 점을 책망해 폭언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또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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