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역 강도 높은 방역으로 질병 확산 차단을 통한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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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내렸던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월 2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도는 1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인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전 양돈농가 1051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는 등 전염병 차단에 주력해 왔다.
감염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북 영덕을 포함, 전국적으로 2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양돈농장 돼지 285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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