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사항 중점 설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해해수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업·단체에게 법령 이해와 최근 적용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참석 대상자는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체를 비롯한 예선사, 선사 등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산업안전 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법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동해=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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