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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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가맹본부인 이마트24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매출 감소에도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판촉행사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이마트24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3개월간 심야 영업 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명의변경임에도 일반적 양수도와 같은 수준의 가맹금을 수취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 판촉행사를 실시했지만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관련 법상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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