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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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률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5~49인 기업까지 전면 확대됐다.
설명회는 중대재해 유형별 대응 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양혜성 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강연을 시작으로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조서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사례 등이 진행된다.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신청 방법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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