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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뉴스딱] "안 들키겠지?"…사장 몰래 239건 주문 취소한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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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A 씨가 일했던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은 A 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