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의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빵집 위치를 묻는 B 씨를 향해서 A 씨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가라"며 욕설을 했고 이에 B 씨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사과 대신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정신을 잃고 넘어진 B 씨를 걷어 차기까지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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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의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빵집 위치를 묻는 B 씨를 향해서 A 씨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가라"며 욕설을 했고 이에 B 씨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