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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창원서 음주운전 30대, 중앙분리대 들이받아…면허정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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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동전터널 인근 남해안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혼다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와 A씨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경남 고성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참고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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