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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현직 경찰관, 시민 신고로 덜미…음주 측정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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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한숨 자서 술 다 깼다고 생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해당 경찰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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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쯤 남양주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경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경장은 “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그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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