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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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한 데 대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강제징용 확정판결 관련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은 어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직 없다"며 "한일 간에는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일본 피고 기업이 공탁금을 낸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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