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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의심된다" 시민 신고로 붙잡힌 경찰관…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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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새벽 시간대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A 경장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 경장은 "(술을 마신 후)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며 "추후 A 경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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