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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출급조치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반해 일본기업에 불이익을 입힌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지난해 3월 한국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포함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대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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