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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백령도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경찰, 인천 섬 지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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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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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백령·대청도 등 인천 섬 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인천 섬에서 65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최근에는 백령도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특별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옹진군 백령도에서는 설 연휴인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5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B씨는 차량 하부에 깔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의 오토바이를 투입해 월 1회 일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군부대 일대 등지에서 이른바 '숙취형 음주운전'을, 점심시간 후에는 음식점 밀집 지역과 선착장 등지에서 '반주형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저녁에는 유흥가 일대에서 '귀가형 음주운전'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라며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또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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