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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낙동강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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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체 수색반 운영·차단울타리 집중 점검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21일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됨에 따른 것으로 ▲폐사체 수색반 운영 ▲차단 울타리 관리강화 ▲집중 포획 지원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낙동강청은 폐사체 수색반 15명을 채용해 20일부터 발생지역 일대 주요 산지에 대한 상시 수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방치된 폐사체를 조기에 발견해 적정 처리함으로써 ASF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한다. 또한 폐사체 수색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색반을 추가 채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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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무안면에 소재한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 경계에 설치된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월 2회 이상 울타리 훼손 여부, 출입문 관리 상태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해 양돈농가로의 ASF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 포획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기인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성체(체장 120㎝, 체중 60㎏ 이상 개체) 포획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엽사들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ASF(African Swine Fever)는 돼지과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높아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또한 분변이나 혈액에서 수십일에서 수개월 동안 생존하는 ASF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전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산 중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죽은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말고 발견 지점 주소와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해 환경청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폐사체 신고 시 ASF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최종원 청장은 “부산지역 야생멧돼지에서 확인된 ASF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양돈농가에서도 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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