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운용 장비 실습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 저서에 비정규 학력을 실은 예비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저서와 보도자료에 비정규 학력을 실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정규 학력이나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대학원 석사나 박사 과정이 아닌 단기 과정 등은 정규 학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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