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전입신고시 피해자에 즉시 통보 등 담겨
눈물 보인 김은희 의원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은 20일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후 첫 법안으로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가해자가 출소 후 거주 지역에 전입 신고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대 9개월에서 재판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칼이나 도끼, 톱 등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8년 3만1천396건에서 2022년 4만515건으로 29%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8천278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는 129% 폭증한 1만9천28건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의 경우 2018년 268건에서 2022년 421건으로 57%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 새 없이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 온 결과물"이라며 "피해자 곁에 서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초등학생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을 밝히면서 '체육계 미투 1호'로 널리 알려졌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인재로 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23번을 받은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은아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지난달 9일 승계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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