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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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른 60대 운전자 A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지난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선고를 내렸다. A씨 소유 차량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6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수준의 상태로 면허도 없이 이륜차를 운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3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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