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6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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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다음 달 법정에 다시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이현우 재판장)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3월 7일에 열기로 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인의 차를 몰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달리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첫 공판 당시 이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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