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오토바이를 몰수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도영오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도 판사는 A씨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공주시 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A씨를 직구속하고 A씨의 차량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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