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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노동계·사업자 "예방 대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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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지난 1월 27일부터 5~50인 기업에도 적용

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산업재해 대상

노동계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도 대책 필요"

사업주 측 "처벌에만 초점 맞춰져 경영상 어려움"…유예법안 즉각 처리 촉구

노컷뉴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과 중소기업들은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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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8월에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업체 소속 B씨가 대형 가스관에 맞아 숨졌다.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만 2000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2022년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 3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1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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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사업주 측은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이후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안전 인력 배치와 안전시설 보강 등 사고 예방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거나 안전 인력을 투입해서 일상적으로 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와 달리 사업주 처벌에 집중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한다.

광주전남 경제단체연합회 나기수 회장은 "대게 중소기업들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많더라도 회사 전체의 80%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가 나서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면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과 중소기업들은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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