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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성희롱·갑질 논란 인물을 연구원장으로?" 결사 반대 나선 충남연구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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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여성 직원 "성희롱·갑질 시달려"
"폐경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라고 말해
연구원 노조 "임원추천위의 현명한 결정을..."
한국일보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충남연구원 노조는 연구원장 공모에 입후보한 A씨는 과거 여성 연구원에게 성희롱과 갑질로 괴롭힌 사람으로 원장 채용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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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위 공무원이 충남연구원장 공모를 신청하자 직원 노조가 성희롱, 갑질, 막말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 사공정희 지부장 등은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과 갑질, 막말로 연구원들을 괴롭혀 인권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연구원장에 응모했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에 관리자로 오겠다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정년을 앞둔 충남도 고위공무원 A씨가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가 반발한 것이다.

충남연구원 노조와 여성 연구원 L씨, 남성 연구원 K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충남 홍성의 한 식당에서 연구원과 충남도와 업무회의와 식사를 겸했는데, L씨가 A씨로부터 '폐경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고, K씨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L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동료 K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화를 냈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충남연구원 고충상담원·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와 홍성군 성폭력상담소에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소와 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 한다고 판정했다.

충남도 인권센터 역시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A씨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L씨를 무고 혐의로 홍성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도 징계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했고, 지난 2020년 2월 위원회는 A씨의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이 같은 결정을 근거로 충남연구원 노조의 성희롱 피해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L씨와 K씨는 "징계 취소는 부당하다"며 "당시 도지사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반성을 모르는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갖고 원장 채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장은 임원추천위의 서류심사와 면접 뒤 이사회 의결,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인 충남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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