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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단독] 선관위, 김한정 민주당 의원 'ARS 전화'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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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ARS 전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조사 착수, 김한정 측 "중앙선관위로부터 문구 컨펌 받아"


더팩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ARS 전화'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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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선에 도전하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날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ARS(음성자동시스템)를 이용해 본인을 홍보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남양주을 지역 유권자에게 전화로 발송했다. 해당 육성 녹음에는 "안녕하세요. 김한정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큰 정치하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혁명 남양주를 위해서 더 힘껏 뛰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한다. 반면 '설날·추석 등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나 음성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명절 인사나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관위는 김 의원의 육성 녹음에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인지 후 조사 중에 있고, 이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지 검토 중에 있다"며 "'민생을 살리는 큰 정치를 하겠다', '남양주를 위해 더 힘껏 뛰겠다' 등의 인사말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만을 경선 운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2항 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 의원 측은 이와 관련 통화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사전에 문구를 컨펌을 받고 시행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ARS) 방식, 문구, 목소리, 시기 등 여러 가지를 따져놓고 위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문의가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남양주선관위의 조사를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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