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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중소기업, 광주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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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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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중소기업계가 수원에 이어 광주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19일 중소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들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호남권 30여개 중소기업 단체와 5천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과 이달 14일 수도권(수원) 결의대회에 이어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면서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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